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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0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2010. 6. 16. 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외 1 필지 주택 2채를 가압류하자 이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물론 피해자의 시 이모 부인 J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1. 경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에서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편 친족 상도 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 767조는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768조는 혈족에 대하여 “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방계 혈족 ”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지간으로 방계 혈족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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