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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88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포터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4. 3.부터 2016. 6. 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2.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열병합사거리(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다)에서, C이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지역난방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지역난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와 원고 측 차량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이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무면허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7. 9. 6.까지 G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보험금 111,561,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다.

C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을 마칠 무렵 원고 측 차량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점에 비추어 원고 측 차량이 사거리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후진입하여 원고 측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전방 주시의무와 일시정지 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 측 과실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측 과실이 적어도 30%에 이른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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