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4. 11. 08:47경 장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백로공원 삼거리 (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이 사건 삼거리를 직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646,74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26.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은 좌회전을 하면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차량도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차량보다 선행하여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 2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