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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 6. 05:1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14-2 소재 도로에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 앞에서 위 승용차를 급정차시키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며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부자연 스러 운 언행에 비추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E으로부터 수차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린 상태에서 손을 내밀며 “ 손 한번만 잡아 주세요, 아 진짜 좋아 가지고”, “ 한 번만 더 잡아 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D가 열려 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기 위해 차량 내에 발을 걸고 조수석 쪽으로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로부터 2020. 1. 6. 05:10 경부터 05:4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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