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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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