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