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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5:4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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