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대구 달서구 B 옆 도로에서부터 B 정문 부근 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5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