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22:3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운영의 ‘E ’에서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고 값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 ”라고 윽박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8:50 경 보령시 G 피해자 F( 여, 67세)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8:30 경 보령시 J에 있는 ‘K 식당 ’에서 피해자 I(6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나이가 어리니 까불지 말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약 3~4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현장사진
1. 촉탁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