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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9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0.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4. 16. 경까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0:30 경 화성 시 팔탄면 해창 1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 항 기재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주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 시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14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이 발각되자 강제 출국 당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6 경 피고인을 조사한 F이 피고인의 지문 채취를 위하여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의 오른쪽을 풀어 주자 F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경찰서 교통 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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