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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16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10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인 E는 피고와 형제이다.

피고는 원고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 있는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또는 E는 2005. 2. 24.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5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G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갑(피고)’은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을(E)’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이십억 원을 제공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 제 운영비용을 제한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액은 25억 원, 대여일은 2013. 7. 10., 상환일자는 2020. 7. 10.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일 익월부터 매월 10일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당시 작성된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14.부터 2015. 2. 2. 2015. 2. 2. 송금한 돈은 2015년 1월분을 늦게 입금한 것이다.

까지 18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달 7,552,08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는 2013. 7. 3.경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있었던 다수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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