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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2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구 E에서 F학원을 운영하다가 2014. 4.경부터 같은 부지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원고 또는 이 사건 학원은 2005. 2. 24.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5억 원을 지급하고,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G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갑(피고)’은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을(원고)’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이십억 원을 제공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 제 운영비용을 제한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학원은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액은 25억 원, 대여일은 2013. 7. 10., 상환일자는 2020. 7. 10.로 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일 익월부터 매월 10일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4.부터 2015. 2. 2.까지 18회에 걸쳐 매달 7,552,080원씩을, 2014. 10. 19.경 10,39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월 7,672,140원, 같은 해

6. 18. 22,327,860원, 같은 해

7. 7. 1천만 원, 같은 해

7. 10. 800만 원, 같은 해

7. 10. 755만 원, 같은 해

7. 22 3,500만 원, 같은 해

7. 23. 1,300만 원, 같은 해

7. 23. 200만 원, 같은 해

7. 28. 1억 5천만 원, 같은 해 7월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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