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인 E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12. 4.경을 전후하여 원고 소재지 인접지인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3.경 그 개업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다. 이 때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는 부모의 주선을 통해 동생인 E로부터 그 부족 자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E는 자신 명의의 보험을 해지한 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E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갑(피고)’은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을(E)’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이십억 원을 제공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 제 운영비용을 제한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3. 7.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여금 25억 원, 대여일 2013. 7. 10., 변제기 2020. 7. 10.로 하고, 이자는 대여일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당시 작성된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그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13. 8. 14.부터 2015. 2. 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