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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2 2014가합116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의 규모로 자동차 대여(렌트카)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는 2013. 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통상 자동차 대여업 회사의 대표자가 차량 구입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급여 및 활동비로 150만 원, 취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과급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2013. 9. 30. 피고 회사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원고가 1,250주, D이 2,000주, E가 1,260주, F이 490주를 각 양수하여, 위 원고 등 4인이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3. 10.경 피고 회사의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케이티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5개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보증을 하였고, 2013. 11. 22.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구 G아파트 16동 1605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7403호로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총회 소집절차의 생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 없이, 2014. 2. 3. 10:00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사내이사 원고가 사임하고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일치로 C를 사내이사로 선출하여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C는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 '주주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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