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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6546
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시는 2003. 11. 5. G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2003. 12. 1.부터 2003. 12. 5.까지 원하는 법인의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하였다.

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1998. 4. 21. 주식회사 H이라는 명칭으로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된 회사였는데(설립 당시 피고 F의 주주 명부상 주주 구성은 별지 2 설립 당시 주주 구성 기재와 같다), 2003. 7. 18. 자본금 총액을 20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면서 회사의 명칭을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3. 10. 21. 자본금 총액을 30억 5,000만 원으로 재차 증자하였다.

다. 피고 F는 2003. 12. 5. G시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 당시 피고 F의 주주 명부상 주주 구성은 별지 2 신청 당시 주주 구성 기재와 같다). 라.

G시는 2004. 3. 29. 피고 F를 G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다.

마. 현재 피고 F의 주주 명부상 주주 구성은 별지 2 현재 주주 구성 기재와 같은데, 피고 F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시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11.경 피고 F를 인수하면서 I을 비롯한 별지 2 설립 당시 주주 구성 기재 주주들로부터 피고 F의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다만 당시 원고 본인이 아닌 J(2,000주), K(1,250주), L(750주), M(500주), N(500주) 명의로 위 주식을 양수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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