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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나697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에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거나 ②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4. 피고에게 ‘K 주식회사로부터 64,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주식회사 L에게 46,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조달하였으므로 그 각 자재대금을 직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면서 여기에 ‘채권 양도하여 직불동의를 하오니’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우편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피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성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그 기성금 지급방식의 일환으로 자재대금을 직불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서 채권 양도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판단은 ① 위 우편에 채권양도 통지서나 채권양도 계약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제1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우편을 송달받은 후인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 정산금액으로 산정한 97,458,662원을 수령해갈 것을 권고한 점, ③ 실제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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