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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73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6. 4. 4. 강원 C에 있는 D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계약금액 3,2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6. 2. 24. E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는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6. 6. 30.경 납품을 중단하였고, 이에 E, 피고, 원고는 종전에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는 자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29.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513,082,234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E가 130,000,000원, F가 194,951,338원, 피고가 26,811,69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금 161,319,19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중단했던 자재납품을 재개하면 E가 기성금 청구시마다 피고가 E에 지급할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 직불동의를 하여 그에 따라 자재대금를 직불하여 주겠다고 동의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자재대금까지 원고에게 직불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미지급 임대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키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원고와 E 사이의 약정에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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