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2개( 증 제 1, 2호), 절단기용 날 4개(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9. 21. 09:00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 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그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 포 체 (FOCE)' 손목시계 1개( 증 제 27호 )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5. 2. 경부터 2014.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