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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6:06경 고양시 덕양구 번지 불상의 삼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93 흥창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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