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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3:30경 위 놀이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J파출소에서 K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3:40경 위 J파출소에서 E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이 개 같은 새끼야. 좆 같이 생긴 게 넌 딱 아줌마 따먹다가 망할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뒤지고 싶냐 씹할 놈아.

너 길거리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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