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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31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하도급을 받았다.

- 공사내용 : 울산 용암폐수처리장 탈수기 현장설치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 공사대금 : 1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3. 11. 20.부터 2013. 12. 25.까지 - 현장공사 중 여러 가지 사유로 물량 및 재질변경시에는 선 작업을 하여야 하며 현저한 금액변동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증액 도는 감액한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하도급을 받았다.

- 공사내용 : 울산 애경유화 폐수처리장 탈수기 현장설치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 - 공사대금 : 8,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3. 12. 16.부터 2013. 12. 25.까지 - 도면과 상이하여 변경되거나 수정 및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제1, 2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의 A인 소외 B, 피고의 A인 소외 C는 2013. 12. 30. 이 사건 제1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실비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정산서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전체 225,140,842원이다.

- 최종 2억원 인정

마. B, C는 2013. 12. 30. 이 사건 제2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실비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정산서라고 한다) - 이 사건 제2 공사의 추가 및 변경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8,847,830원이다.

- 최종 800만원 인정, 2014. 3. 26. 세금계산서 발행

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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