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후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당초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후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은 전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9. 14. 선고, 76다1812 판결 (요 근로기준법 제28조(15) 1599면, 공 546호9352)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중 피고에게 2,596,355원 및 이에 대한 1979. 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퇴직금에 관한)은 이를 4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금 4,915,69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원판결중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과 퇴직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기히 확정되었음)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63. 1. 4.부터 1964. 5. 31.까지는 피고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1964. 6. 1.부터는 정식사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1978. 5. 2. 퇴직한 사실 및 피고회사는 그 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서 직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한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동 규정 제24조), 계속 근무년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년미만의 단수는 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월미만은 1월로 계산하며(동 규정 제25조), 퇴직금의 지급율에 관하여는 근무년수 10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10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는 매 1년마다 4개월분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동 규정 별표 6)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1963. 1. 4.부터 1978. 5. 2.까지 15년 4개월간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따라 평균임금의 45,333개월분(계속근무년수 10년에 대한 24개월분+10년을 초과하는 5년 4개월간 매 1년마다 4개월분 (5×4/12)×4=21.333개월분, 소수점 네째자리 이하는 원고청구에 따라 버림)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회사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규사원의 경우보다 낮은 퇴직금지급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일용근로자가 종사하였던 1963. 1. 4.부터 1964. 5. 31.까지의 1년4개월 27일간을 정규사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시켜 정규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1963. 1. 4.부터 1964. 5. 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64. 6. 1.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1978. 5. 2.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으로 볼 것이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지급율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것은 아니므로 그 퇴직금은 위의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는 별지 1기재 내역에 의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1일 금 16,230원이고 이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금 493,393원이며 따라서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율인 45,333개월분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총액은 금 22,365,504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 (직무급 및 제수당등 운영지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퇴직일 이전 3월간의 통상임금, 제수당, 급식비 및 월차수당+기지급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12분의 3+근속가급〕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고, 피고회사가 정하는 퇴직금지급율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19조 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회사는 위의 피고회사 직무급 및 제수당등 운영지침(을 제5호증)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계산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그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구체적 내용과 수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 퇴직당시 시행된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위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중 근속가급만은 1년분 전액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여진 사실과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월간 지급받은 통상임금, 제수당, 월차수당, 급식비와 1년간의 근속가급은 별지 2기재 해당부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다음 평균임금에 산입될 기지급 연간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는 1977년도의 전ㆍ후반기 및 1978년도의 전반기에 통상임금월액의 250퍼센트 상당금액을 상여수당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한 사실 및 원고의 통상임금월액이 1977년도에는 금 177,300원이고, 1978년에도 금 218,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977. 5. 3.부터 1978. 5. 2.까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금 956,431원이고 (계산근거 : 별지 3기재 계산내역)그에 대한 12분의 3인 금 239,108원을 원고의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89일로 나눈 금 2,686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기지급연간 상여금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상여금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어왔으나 환송후의 당심 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2. 9. 8.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고 그 지급의무를 시인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일 이전 3월간(1982. 2. 3.부터 5. 2.까지 89일간)의 통상임금 656,400원, 제수당 169,863원, 급식비 37,500원, 월차수당 48,507원+기지급 연간 상여금 956,431원의 12분의 3 금 239,108원+근속가급 143,271원〕÷3월간의 총일수 89=14,546원이 되며 이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442,198원(14,546원×30.4, 1개월을 평균 30.4일임 : 365÷12)이 되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0,046,161원(442,198원×45.333)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상의 계산에서 원미만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0,046,161원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7,449,80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96,355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9. 2. 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정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함으로써 일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 부분의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퇴직금에 관한)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