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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38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2. 성남시 분당구 C, 8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 가로 52cm, 세로 11cm )에 검정색 시트 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7.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80번 길 25에 있는 인천 교통정보 센타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체어 맨 차량의 앞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오전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행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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