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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9033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50,000원, 선정자 B에게 15,900,000원, 선정자 C에게 17,3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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