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9033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50,000원, 선정자 B에게 15,900,000원, 선정자 C에게 17,3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50,000원, 선정자 B에게 15,900,000원, 선정자 C에게 17,35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