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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7538
관리비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A레지던스의 관리단인데, 피고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24조 제3항. 단서 부분은 2012. 12. 18. 신설). 이 사건에 있어서 D가 A레지던스의 관리단(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것으로 그 명칭이 'A레지던스협의회'인지는 불문한다)을 적법하게 대표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인데, 갑 3, 갑 21-4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서면에 의한 결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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