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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8 2014가합2237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6층 건물(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는 A건물 201호 및 201-1호의, 피고 C은 A건물 601호의, 피고 D는 A건물 109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G과 H은 A건물를 신축하고 2002. 9. 24. A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G을 A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건물가 분양됨에 따라 2002. 10.경 A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을 초과하게 되었고, G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관리규약을 승인하고 G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 2002. 9.경 제정된 A건물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9조 (공유자의 사용권 및 지분권)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3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26조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의한다.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구분소유권에 1의결권이 부여된다.

제27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이후 G은 2008. 4. 25.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08. 5. 6. 관리인 개임 등을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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