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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7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 15:20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시 C 매장내에서 피해자 D이 속옷 사이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짓밟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10 내지 12쪽, 16쪽),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다음날인 2012. 4. 4.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특이 외부 소견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점(수사기록 98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으나 X-RAY 촬영결과 부러지거나 금이 간 사실은 없었고 다만 손목 등에 피부까짐 증상이 있었을 뿐이고 별 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다음날 퇴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피해사진은 언제 촬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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