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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정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7: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임산물( 송이 버섯 등) 을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 미 상의 송이 버섯을 몰래 캐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산금지 현수막 설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08:4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임산물( 송이 버섯 등) 을 관리하는 위 장소에 들어가 위 송이 버섯을 캐내려고 산을 올라가다 피해자의 오빠 E에게 들켜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살피건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송이 버섯이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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