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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06 2013가단319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종합상사 대표 C이 2002. 5. 23.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남편인 D은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2005. 2. 21. 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종합상사는 2005. 8. 19. 당좌부도 되어 원고는 2006. 2.경 국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578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7. 승소판결(확정)을 받았다.

E도 2005. 9.경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2. 26. 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다음,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05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8. 승소판결(확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B종합상사, E 및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D이고, 피고 회사는 B종합상사 및 E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피고 회사는 B종합상사 및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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