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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 감사이며,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 및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발생하였던 누수 문제로 피고인이 아랫집 주민에게 지불한 벽지 수리비 명목의 금원 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파트관리비에서 보전하여 주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홍천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홍천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D 자치회는 홍천군청 E과에 근무하는 F모씨 부인 C씨가 B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소장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데 500만 원 이상 되는 미납된 관리비는 추징할 생각을 않고 자신의 봉급은 제 날짜에 수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소장과 회장을 겸하고 있으니 이것이 직무유기고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 2.경부터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관리비미납세대 명단을 공고하는 등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2016.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 미납금이 690만 원 상당에서 2018. 2.경 470만 원 상당으로 줄었고, 따라서 미납 관리비 추징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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