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인터넷 블로그 "D"를 운영하는 자로서,
1. 2010. 10. 4. 09:37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3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D"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F이 자네에게 내 도인으로서 한마디 충고하겠네 (중략) 먼저 자신이 성적매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지 그런데 그것은 다른데 가면 된통 두둘겨 맞을 경우가 많겠지만 (중략) 또한 자네는 야비한 면이 있어 겉과 속이 많이 다른 친구이기도 하고 얕은 인간심리의 교묘한 면을 잘 이용하려들지 (중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열한 방법도 잘 쓰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자넨 문란하지 물론 자네가 어린 시절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아 (중략) 나의 싸이트에도 아주 가끔 들어와서 교묘한 짓을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라는 내용으로 제목 "F이에게"로 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2010. 11. 5.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자유게시판에 "한 유부녀를 남편과 이혼시켜놓고 그 위자료로 월세와 생활비와 용돈과 대학원등록금까지 빼 먹고 결혼을 안 해주며, 내가 받은 돈은 그저 후원금이었다고 우기는 행위, 그 상태에서 다른 유부녀와 또 남녀문제로 얽힌 상태에서 나랑 헤어지면 남편한테 말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압박 너는 절망해야 한다.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목 "에효 이넘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러고도 세계와 기독교를 변혁해보겠다고 "로 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