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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8나2549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D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2018. 1.경까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는 2,783,66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3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고 그 구분 소유권을 상실할 때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할 때 소멸한다.

제4조 (입주자등의 권리) ① 자치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피선거권, 선거권 및 해임권과 동별 대표자(반장 등)에 대한 피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5조 (입주자등의 의무) ②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자치운영위원회 제8조 (자치회장의 선출과 직무) ① 자치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단일 후보의 경우 총투표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장 선거 제22조 (자치회장 선거) ③ 자치회장 출마 자격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입주민으로 자가 주택을 보유(부부 또는 공동명의자 가능)한 자로 3년 이상 거주한 입주민 제9장 관리비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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