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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8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E 일원 132,479.8㎡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6. 8.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공보에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원고의 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의정부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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