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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05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132,521.4㎡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D 일원 132,479.8㎡(구역명칭: E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F)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의 친형인 C가 소유자로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2. 25.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무단증축한 지하실 44.09㎡를 매수하였다. 라.

C는 2015. 7. 2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5호증의 9,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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