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4』
1. 2019. 4. 16.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가명, 여, 20세)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위 D의 팔에 주사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B호텔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E모텔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중순 저녁경 경기 부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렉서스 차량을 주차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잎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4. 2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인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위 렉서스 차량을 주차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