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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7.16.선고 2015구합1589 판결
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589 사업전부 정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성안운수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1. 피고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을 하여 왔고, 2012. 11. 19.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허가도 받았다.

나. 금강물류 주식회사(원고와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금 강물류'라 한다)는 2011. 12 . 26. 피고에게 A 일반화물자동차(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변경 전 : 카고, 변경 후 : 진개덤프'로 하고, 변경사유를 '적재물의 안전한 운반 , 상하차를 위한 적재함 변경'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 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일반형 카고'에서 '진개덤프' 로 구조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금강물류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13. 1. 3.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친 후 2013. 6. 11. 이 사건 차량을 폐 기물수집 · 운반 차량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라 . 피고는 원고가 2014. 11.경 동해시 지방해양항만청 입구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 을 이용하여 우드펠릿(wood pellet) 을 수송하는 것을 적발하고, 2015. 1. 21. 원고에게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에 체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우드펠릿은 임업 폐기물 등을 재활용 하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가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② 설령 우드펠릿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이나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처분의 내용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운송할 화물의 종류를 제 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으로 폐기물이 아닌 화물을 운송한 것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15. 5. 26.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전부의 정지' 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또한, 원고가 특별한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위반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 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60일간 사업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 게 된 물질을 말한다. 한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목재펠릿 규격 ·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5호 )에 따 르면, 목재 제품의 하나인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 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 송하던 우드펠릿은 위 규정에 따른 품질규격 시험을 거친 목재 제품에 해당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우드펠릿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하고,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 조는 제1항에서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일정한 서식(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의 허 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지우고, 제2항에서 그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로 '주사무소 ·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제1호 ) 등과 함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 종류· 차명 · 형식 ·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조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일반형 · 덤프형 ·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용도 및 구조를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특수자동차의 유형을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 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을 말한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4항, 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 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 요를 고려하여 위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등이다.

( 나)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형 식, 체계 및 내용에 더하여, 화물자동차가 구조 ·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시장 에서 수요나 공급도 이처럼 구분된 화물자동차의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점,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도 록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는 물론, '종류 · 차명 · 형식 · 연식 및 최대 적재량' 으로 구분되는 특정한 구조 · 기 능이나 용도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조 · 기능이나 용 도에 따라 운송할 화물의 종류가 제한되는 특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한 범위를 넘어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금강물류는 2012. 1. 6.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일반형 카고'에서 '진개덤프' 로 구조변경을 허가하는 내용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금강물류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2013.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폐기물 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10. 31. 다 시 물품적재장치의 구조가 변경되어 '생활쓰레기 운반전용 진개덤프'로 변경등록이 마 쳐졌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2010.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78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은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다만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특별화물수송용 차량 등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 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위와 같은 특별화물수송용 차량으로 ' 청 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한한다)'을 들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8. 12. 1. 시행 국토해양 부지침 제2009-14호) 에 따르면,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는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화물자동차 중 노면청소용 ,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차량 등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차량은 원고가 위반행 위를 할 당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만을 운반하도록 구조와 기능을 갖춘 차량으 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 로 한 것'으로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는 그와 같은 구조 · 기능이나 용도인 이 사건 차량 자체에 대한 것도 포 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구조 ·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운송할 화물의 종류가 생 활폐기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화물을 운송한 것 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더욱이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또는증차를수 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화물자동 차의 종류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정하여 허가 내지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면, 관련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 주장도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 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나 ) 살피건대,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소 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된 것) 의 해당 규정은 이 사건 처분(2015. 1. 21.) 이후인 2015. 5. 26. 개정 · 시행된 것이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위법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운송사업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 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 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 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 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가 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데, 그 처분기준이 사업 전부정지 등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 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제재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 한 피해의 정도 , 위반행위의 내용 · 횟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이고, 이것은 재량 권 행사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다 )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용 진개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이 아닌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상 명백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5. 26. 개정 ·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가볍게 바뀌었고 ,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그 개정 규정이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제재 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 (재판장)

정지은

홍다선

별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

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화주) 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

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 를 수반하는 변

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맞을 것

2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 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

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

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 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

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7. 법 제16조(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3조(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 덤프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다 .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 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

을 적은 서류

③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이하 "집화등" 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

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

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야 한다.

1. 신· 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5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

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

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 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시행 2008.12.1.] [국토해양부지침 제2009 -14호, 2008.11.28.,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 업" 이라 한다) 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 라 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

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

는 차량을 말한다.

가. 청 노면청소용 차량

나 . 청소용 용 차량

다 .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아 . 자동차수송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제3조(공급기준의 산정)

①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

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

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국토

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공급기준의 적용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 이라 한다) 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 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 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

제2조 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 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시행 2010.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78호, 2010.12.31., 제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 을 금지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차량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 라 한다) 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노면청소용 차량

( 나 )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한한다)

( 다 ) 살수용 차량

( 라 ) 소방용 차량

( 마 )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2) 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송전용트레 일러만을 견인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허가가능)

(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 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 사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 향 대 · 폐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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