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경기레미콘, 주식회사 해성골재건기, 주식회사 상원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D 전 5,418㎡ 등 18필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이천 E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캬라반이에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피고 C에게, 2011. 1. 10. 이천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9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1. 8. 30. 이천 E일반산업단지 휀스설치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도급하였다.
피고 C은 2012년 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캬라반이에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사건번호 명령(선고)일 확정일 내용 윈윈토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8508호 2013. 5. 24. 2013. 7. 20.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62,020원(지급명령) 경기 레미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3호 2012. 8. 29. 2012. 9. 20. 34,215,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0,280원(지급명령) B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2호 2012. 8. 29. 2012. 9. 20.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53,780원(지급명령) 해성 골재건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596호 2012. 9. 7. 2012. 9. 27. 54,02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9,280원(지급명령) 성원 에프앤씨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9575호 2013. 11. 1. 2013. 11. 1.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화해권고결정) 상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628호 2012. 12. 11. 2012. 12. 28. 23,120,9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