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형법 제 84조 제 1 항),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 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 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된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심판결 확정 일인 2015. 10. 30. 재심판결에 따른 형기 시작과 동시에 재심대상 판결에 따른 자유형 집행기간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고, 재심판결 확정일 전 교도소 출소 일인 2015. 9. 3.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이 아니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0:00 경 군포시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피해 자가 청소용 대걸레를 빨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