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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에 있는 범어사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 당시의 교통 흐름상 피해자로서는 편도 3 차로의 1 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2 차로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간 거리나 그 운행속도 및 정차 속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고 내지 그로 인한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하였으며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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