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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3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ㆍ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거나, 성인용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21:00 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D의 방 13개에 컴퓨터 및 전화기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15,000원을 받고 성인 여성과 음성 대화를 매개하거나, 시간 당 6,000원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D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 본문, 같은 목 8)(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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