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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9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B 학교로부터 약 189m 가량 떨어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C 지층 약 50㎡에 방 7개를 시설하고 ‘D’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매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전화 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학교 보건법위반),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현장사진 및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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