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성건설,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의 바.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대성건설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삼희테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삼희테크를 대위하여, 위 피고 삼희테크가 수급인 피고 대성건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보증채무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삼희테크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와 같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인바, 제1심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피고 삼희테크에 재산세액을 부과한 바 없고 같은 구 내에서 피고 삼희테크의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삼희테크가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