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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39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 행정서기보(공채)로 최초 임용되어, 2014. 9. 16.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6. 2. 29.부터 2016. 10. 1.까지는 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B에서, 2016. 1. 11.부터 2017. 9. 5.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중소벤처기업청 C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강제추행 원고는 2016. 9. 12. 21:40경 팀원 회식 2차를 마치고 3차 술집으로 이동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단기 계약직 사원(여, 22세)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곤하면 어깨에 기대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어깨 쪽으로 잡아당겼으며, 이후, 3차 회식장소인 부산 남구 D 소재 ‘E'로 옮겨 해당 주점을 올라가는 도중에 위 피해자의 등 아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면서 “올라가자, 올라가자”고 말하였으며,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본인의 손을 올려 잡아당기고, 원고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본인의 허리를 감싸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원고의 계속된 추행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과 우산을 옆으로 두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2.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2017. 3.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앞으로 발송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같은 과(C과)에 근무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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