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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7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했는데, 피고인과 언쟁을 하여 분위기가 안 좋았고, C가 노래방에 가서 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갔다.

C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이 옆에 와서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왔는데 바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벽보 쪽에 가서 노래를 고르는 척 하였고,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순서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데 C가 나가서 피고인과 둘이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허리를 감싸서 그 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부딪쳐 다쳤다’ 고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약 5년 간 보험 영업을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직업상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 자가 영업상 어려움과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사건 당시 동 석하였던

C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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