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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생활용품 유통ㆍ납품ㆍ판매를 하는 ‘D 주식회사’ 의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피해자, 여직원 1명과 함께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9. 20:04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노래방' 번호 미상 룸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허리를 감 싸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 경 위 ‘I 노래 연습장’ 번호 미 상의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몸을 껴안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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