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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처와 어린 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처에게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아동 학대행위는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성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10일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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