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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7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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