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8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2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