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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2 2016가단8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6. 30,000,000원을, 2014. 2. 12. 2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5.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4.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각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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