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4 2015가단5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04,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3.부터, 25,30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25,304,000원을 변제기 2011. 2. 24.,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55,304,000원(= 30,000,000원 25,304,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23.부터, 25,30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