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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4가단2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5,89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31.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7.90%, 지연손해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5.까지 위 대출원리금 합계 30,785,897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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